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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19나9634 (1)

공사대금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본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심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본소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제 3쪽 14 행부터 17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피고는 2017. 12. 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비로 50,000,000원만을 지급한 후 위 공사를 재개하면서 2018. 5. 18. 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 상의 대금 잔액 24,000,000원(= 74,000,000원 - 50,000,000원 )에 추가 견적금액 54,040,000원을 더하여 총 78,04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중 43,00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더러, 원고가 이 사건 공사로 실제 지출한 공사비는 167,771,230원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단 이전에 75,991,000원을, 중단 이후에 91,780,230원을 각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에 이르는 바, 원고는 피고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소진되어 2018. 7. 15. 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 제 1 심판결 제 4쪽 2 행부터 4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41,400,000원과 미지급 공사대금 74,771,230원(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 167,771,230원 - 피고가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93,000,000원) 및 치료비 6,827,800원의 합계 122,999,03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 1 심판결 제 5쪽 7 행부터 19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가) 먼저 위 인정 증거 및 갑 제 2호 증, 을 9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