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27 2013고정71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계획관리지역인 아산시 B 지상에 아산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총 90.6㎡ 면적에 27㎡ 규모의 컨테이너, 18.7㎡ 및 12㎡ 규모의 각 경량철골구조물, 14㎡ 규모의 파이프 구조물, 18.9㎡ 규모의 목구조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