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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노854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의 변호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심신 미약과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 다음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각 항소 이유를 명시적으로 주장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도 ‘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는 ‘ 심신 미약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지 않는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 심 공판 기일에서 위 심신 미약 주장이 명백히 철회되지는 않았으므로, 심신 미약의 항소 이유는 유지된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 병 등의 증상으로 오랫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범행 방법,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치료 감호소장이 원심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70여 만 원 정도로서 상대적으로 큰 금액이 아닌 점, 피고인이 조현 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을 원활하게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