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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501684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57. 11. 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57. 11. 8. 접수 제2107호로,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57. 11. 8. 접수 제2181호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6. 4. 10. 접수 제7160호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57. 11. 8. 접수 제2182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선대인 C은 경기도 여주군 D에 본적을 두고 있었는데, 위 C이 1951. 1. 15. 사망하자 아들인 E이 C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E이 2004. 6. 1. 사망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자녀들이 E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각 분할 전 토지가 원고의 선대인 C의 소유였는데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농지분배 과정에서 피고에게 매수되었다가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인 F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 2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경기도 여주시 G리(이하 ‘G리’라고만 한다) H 답 541평(이후 면적환산등록을 거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로 되었다)은 농지분배 과정에서 피고에 의하여 매수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