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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5 2016나5699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 27.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주식회사 은성하이텍과 원고가 2014. 2. 1.부터 2015. 2. 1.까지 위 회사들 공장에 적치된 폐잔재(고철)를 대금 3,000만 원에 수거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폐잔재 수거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은성하이텍 계좌로 위 3,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회사들의 운영난으로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아 수거할 폐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지급한 대금 3,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할 상황에 처한 소외회사는 2015. 3. 10. 원고에게 소외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8,000만 원의 임대료채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5,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소외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소외회사는 피고와 위 2,000만 원 상당의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소외회사가 2014. 8.부터 피고에게 소외회사 소유의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 중 50%를 월 700만 원에 임대해주고, 위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는 그 임대료채권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원고 주장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합의에 따라 소외회사는 2014. 8.부터 2014. 10.까지 3개월간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장건물 중 50%를 사용하도록 해주었다.

따라서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는 동액 상당의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임대료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공장건물을 소외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