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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7 2013고단59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 19.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 가평에서 청평 웰빙타운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데 진입로로 사용될 토지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지급할 3억 원 중 1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의 1.5배인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1억 원은 3개월 내에 돌려주고, 5000만 원은 토지를 등기하게 되면 지급하며, 펜션이 완공되면 일부 펜션에 대해서 직영을 하여 지분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청평 웰빙타운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성사시킬 능력이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일시에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0. F를 통해 8,68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약정서, 영수증, 판결서, 확인서

1. 수사보고(증인신문조서 제출)

1. 사실조회 회신(가평군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H의 최근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E이 G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금전을 투자받았다고 진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