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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5.28. 선고 2014가합5153 판결

부동산인도

사건

2014가합5153 부동산인도

원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피고

1. A

2. B

3. 주식회사 담을건설

변론종결

2015. 4. 2.

판결선고

2015. 5. 28.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1. 11. 24. 피고 A, B과 사이에 위 피고들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피고 A, B, 수탁자 원고, 1순위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민국저축은행, 2, 4순위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스카이저축은행, 3순위 우선수익자 C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 · 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8조 (신탁부동산 처분 시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유 발생으로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확보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을 추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처분하지 아니한다.

1.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에 체결한 여신거래약정 위반 시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에게 신고된 위탁자의 주소로 처분예정 사실을 통지하면 이는 위탁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며, 위탁자는 신탁부동산 처분예정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수탁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3조 (명도의무)

신탁부동산에 대한 환가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명도하여야 하며, 임대차보호대상자 이외의 점유자에 대한 명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특약사항 >

제1조 (여신거래의 정의)

① 이 신탁계약서에서 '여신거래계약'이라 함은 우선수익자가 행하는 여신거래 일체에 관하여 발생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8조 (수의계약에 의한 처분 특례)

① 우선수익자는 채무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본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이 곤란하거나 대출된 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자에게 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우선수익자 전원의 요청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위탁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아니하고 수탁자의 처분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우선수익자가 위탁자 및 채무자와 체결한 여신거래 약정이나 채권채무관련 약정에서 채무 불이행이나 기한의 이익 상실의 사유로 정한 사유, 기타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다고 우선수익자가 판단하는 경우

제9조 (우선수익자간 권리행사 범위)

② 신탁부동산의 환가요청, 신탁해지 요청 등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의 권한은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득하여 행사함고,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자가 권한 행사시에는 3순위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며, 3순위 우선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의 환가 및 해지요청을 할 수 없다.

2) 피고 A,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나. 1) 주식회사 스카이저축은행은 2012. 8. 29. 원고에게 피고 A이 여신거래약정의 만기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요청하였다.

2) 1순위 우선수익자인 주식회사 민국저축은행은 2014. 3. 18. 원고에게 주식회사 스카이저축은행이 신청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의 개시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다. 1) 원고는 피고 A, B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카합684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2. 9. 13. 위 법원으로부터 점유이전금 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2) 위 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2. 9. 27. 위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 결정을 집행하였다.

라. 피고 주식회사 담을건설(이하 '피고 담을건설'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부동산 지상 건물인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공사업자이며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 피고 A,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담을건설: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피고 A, B은 수탁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자인 피고, 담을건설은 소유자인 윈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 B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A, B은 현재 공사하도급업자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며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는 의미로서의 당사자항정의 효력이 인정된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9118 판결, 1987. 11. 24. 선고 87다카257, 258 판결 동 참조). 그런데 원고가 피고 A, B을 삼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카합684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2. 9. 13. 위 법원으로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 위 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2. 9. 27. 위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 결정을 집행한 사실은 앞의 1.의 다. 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A, B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가 위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 두어서 위 피고들의 점유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가치분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A,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대성

판사 김태현

판사 이하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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