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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9 2015고단26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1999. 경부터 지인 등으로부터 월 2~3%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 동료 택시기사들과 유흥업 종사자 등에게 월 5% 의 이자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 주는 방식으로 대부 업을 영위하였으나, 악성 채권의 규모가 늘어나면서 소위 자금 돌려 막기를 시작하여 2010. 12. 경에 들어서는 매월 약 9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수준에 이 르 렀 다. 『2015 고단 263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31. 경 서울 노원구 C 연립 가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월 2% 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반환을 요구하면 수일 내에 돌려주거나 늦어도 3개월 이내에는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금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을 뿐 아니라 대량의 악성 채권이 회수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어 정상적인 대부 업 운영이 곤란한 상황이었으며, 지속적으로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약정에 따른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태로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0. 경부터 2014. 6.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76회에 걸쳐 합계 288,226,2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27.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월 3%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년 후에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