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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4 2015누64055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증액 등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쓰고,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고쳐쓰는 부분 이 부분 고쳐쓰는 취지는 제1심변론 과정에서 원고들과 원고보조참가인이 H 병원이 ‘의료법인’이라는 전제로 변론을 함에 따라 제1심법원이 H 병원이 법인격을 가지는 법인이라는 전제에서 사실인정을 하였으나, 갑나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H 병원은 상호일 뿐 법인격은 Q에게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사실인정을 이에 맞게 고쳐쓰는 것이고, 그 밖에 명백한 오기도 함께 수정한다.

▣ 제1심판결서 2쪽 15행에 있는 “H 병원”을 “H 병원을 운영하는 Q”이라고 고친다.

▣ 제심판결서 2쪽 15행부터 16행 사이에 걸쳐 있는 “H 병원의”를 “Q의”로, 3쪽 3행에 있는 “H 병원은”을 “Q은”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서 3쪽 19행의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고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판단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1)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소나무, 활엽수 등이 200여 그루 이상 식재되어 있는 임야였으나 원고들이 2003. 8. 14.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적법하게 산지전용허가(2003. 8. 14. ~ 2005. 8. 31.까지)를 받아 1차로 나무를 모두 벌채하고, 2차로 2005. 8. 무렵 산지전용 목적을 ‘공장부지’에서 ‘의원, 소매점’으로 변경하는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3억 4,500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 평탄작업과 진입로, 배수로, 축대(옹벽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는 외형상 대지 또는 잡종지로 형질이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