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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0 2014가단21691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매절차 및 배당이의의 소 제기 1) 원고는 E(개명 전 이름 : F) 소유이던 인천 강화군 G외 1필지 지상 골드타운 비동(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 302호 및 이 사건 빌라 402호의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빌라 301, 302, 401, 402호에 관한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이하 위 경매신청사건의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의 신청채권자이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인천지방법원은 2014. 4. 24. 소액임차인인 피고 A에게 1순위로 13,000,000원을, 소액임차인인 피고 C에게 1순위로 14,000,000원을, 소액임차인인 피고 B에게 1순위로 12,000,00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196,534,364원을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구체적인 배당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2014. 4. 30.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들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전입신고 1) 피고 A은 2012. 9. 5. 임대인인 E을 대리한 H과 이 사건 빌라 302호 중 ‘문간방 외 안방과 건너방’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3,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2. 10. 19.부터 2014. 10.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2. 10. 24. 이 사건 빌라 302호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2) 피고 B은 2012. 9. 5. 임대인인 E을 대리한 H과 이 사건 빌라 302호 중 ‘문간방(현관좌측)’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2,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2. 10. 19.부터 2014. 10.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2. 10. 24.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2. 12. 24 이 사건 빌라 302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