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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11.05 2019가단201300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E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5. 27.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F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3609호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4. 25. 위 법원으로부터 ‘F은 원고 A에게 3억 400만 원, 원고 B에게 4,800만 원, 원고 C에게 5,600만 원을 2017. 7.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F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2017. 7. 5.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F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17차전1960호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11. 23. ‘F은 피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11. 29. F에게 송달되어 2017. 12. 14. 확정되었다.

다. 원고 A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G로 F 소유의 전남 여수시 H 임야 5,950㎡와 전남 여수시 I 임야 2,522㎡ 중 166/2522 지분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 B, C, 피고는 배당요구권자 및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여하였다.

위 경매절차에서 2018. 11. 27.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동순위로 원고 A은 184,070,982원, 원고 B은 29,063,839원, 원고 C은 33,907,813원, 피고는 49,954,930원을 각 배당받았다. 라.

원고

A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E로 F 소유의 전남 해남군 J 임야 11,251㎡와 K 임야 18,248㎡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 B, C, 피고는 배당요구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여하였다.

위 경매절차에서 광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