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5 2019나5003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6. 2. 26. 피고 B에게 3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이 피고 B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위 대여금의 변제기에 관하여 원고는 특별한 주장을 하지 않는 한편, 피고들은 금전 차용기간이 2년(24개월)이었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그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다음날인 2018. 2. 27.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7.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은 차용기한까지 수시로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D은 ① 2016. 8. 15. 50만원, ② 2016. 9. 8. 50만 원(다만, 원고의 아들 E 명의 계좌로 송금함), ③ 2017. 9. 30. 30만원, ④ 2017. 11. 7. 30만원의 합계 16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 C은 2017. 11. 22. 14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대여금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위 주장과 같이 원고 또는 E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 C이 2017. 11. 22. 송금한 140만 원만이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송금된 것이고, 앞서 피고 B이 송금한 160만 원은 원고가 2016. 7. 8. 피고 B에게 대여한 500만 원의 변제금일 뿐 이 사건 2016. 2. 26.자 대여금과 무관하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대여금 300만 원을 대여한 이후에도 ① 2016. 4. 6. 300만원, ② 2016. 7. 8. 5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한 사실은 피고들이 자인하고 있고, 피고들은 "2016. 4. 6.자 대여금에 관하여는 서울남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