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등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승계참가인 및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1. 인정사실
가. 별지 가,
나.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G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2012. 9. 25. 주식회사 메르센(이하 ‘메르센’이라 한다)은 별지
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404호'라고 한다
을, 원고 A는 별지
나.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402호’라고 한다)을 각 경락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2012. 9. 2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는 아파트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은 서울 마포구 E 대 620.5㎡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지상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은 196.05/620.5 지분을, 선정자 C는 228.55/620.5 지분을, 선정자 D는 195.9/620.5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승계참가인은 2014. 4. 10. 메르센으로부터 404호를 매수하여 2014.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승계참가인 및 원고 A 주장의 요지 피고 B 및 선정자 C, D(이하 ‘피고들’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메르센을 승계한 원고승계참가인 및 원고 A에게 청구취지 기재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메르센 및 원고 A는 집합건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인 404호 또는 402호를 낙찰받으면서 위 각 전유부분의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청구취지 기재 대지지분도 함께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인 H와 I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서울서부지방법원 J)에서 2009. 4. 1.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를 위한 법정지상권 또는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고, 메르센 및 원고 A는 위 법정지상권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