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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0 2018누67208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7행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8. 12. 4. 대통령령 제29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4행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8. 12. 4. 대통령령 제29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0행의 “이 사건 건물은”을 “수용대상건물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5행의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를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어 위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마목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별표 1]

5. 라.

다)에 기하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행의 “이루어진 것이고,”를 “이루어진 것이고[2016. 3. 9.자 의왕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기재된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의 사유는 이 사건 사업인 '의왕시 D 일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