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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02 2015고정54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5. 21:30 경 목포시 B, 'C 편의점 '에서 술에 취하여 점원인 피해자 D에게 컵 라면( 짜장면) 을 전자렌지에 데워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 원래는 안 되는데 손님께서 요청하니까 데워 드립니다

' 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가 컵 라면을 ' 원래 데워 주지는 않는다 '라고 했다는 이유로 ‘ 야 이 새끼야, 씹할 놈 아 너 몇 살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영수증으로 피해자의 콧등을 수차례 때리고, 위 데워 진 컵 라면을 계산대에 엎어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내사보고 (CCTV 영상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에 들고 있던 영수증으로 피해자의 콧등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