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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27 2019누5112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 이 법원에서 E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와 증인 N에 대한 증인조사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위 사실조회의 결과에는 오히려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으며, 위 증인 N의 증언내용은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을 보태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다.‘항의 ’2016. 5. 29.‘을 ’2015. 5. 29.‘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9쪽 제11행의 ‘2015. 1. 18.’을 ‘2015. 1. 8.’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