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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18 2015고단593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4. 2. 10:20경 화성시 향남읍 향남제약단지 부근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B 메가트럭 화물차량의 앞 번호판이 자동차세금미납으로 압류되자 피고인의 형인 C 소유의 D 현대11톤 카고 트럭의 앞 번호판을 떼어서 위 메가트럭 화물차량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2015. 4. 2. 10:45경 평택시 청북면 삼계리 독스타엘리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위와 같이 D 번호판을 부착한 메가트럭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