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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144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20:00경 대구 북구 대천로7길 26에 있는 현대아파트 후문 노상에서 여자친구와 포옹하는 피해자 C(20세)에게 "왜 사람들 통행하는 곳에서 이런 짓을 하느냐"며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