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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7 2016가합190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3. C와 D과 사이에 그들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 408동 29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억 3,000만 원, 임대기간 2011. 12. 29.부터 2013. 12. 2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C와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인 2011. 12. 23. 위 보증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12. 29.경 나머지 보증금 2억 1,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뒤, 2011. 12. 30.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확정일자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취득한 뒤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중 2012. 3. 28. 자신의 주민등록을 ‘고양시 일산동구 F아파트, 102동 2402호’으로 이전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인 2012. 3. 28.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D과의 2011. 12. 2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632,76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2012. 3. 30. 다시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우리은행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신청에 의하여 2016. 4.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 2억 3,000만 원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2016. 11. 30.에 열린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배당할 금액 625,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