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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7 2018나200980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주식회사 A 패소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원고 A에게, 예비적으로 나머지 원고들 중 1인에게, 피고가 지급받은 연체료 중 ① 지급기일 착오계산으로 인한 54,038,835원, ② 증액된 매매대금에 관한 연체료 529,975,307원, ③ 그 이외의 연체료 14,078,524,771원의 반환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원고 A의 위 ①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 A의 ②, ③ 청구 및 나머지 선택적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들만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위 ②, ③ 청구부분으로 제한된다(원고 A은 그에 따라 항소취지를 감축하였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표 아래 제1행부터 제3행까지의 “[인정근거]” 부분을 “【 】”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관련 소송의 결과 1) G지구 특별계획구역 N블록의 매수자인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

)는 2017.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3992호로 피고를 상대로 연체료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

)는 O로부터 매매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8970호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여 피고를 상대로 연체료 반환을 구하였으나, 2017. 10. 27. O과 P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2) 이에 대하여 O과 P이 모두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9121(본소), 2017나2069138(독립당사자참가의 소)호로 항소하여, 2019. 1. 24. P의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그 판결이유 중 연체료 감액에 관한 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