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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6노56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살펴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필요한 데도, 원심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유 없이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하였는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강제 추행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취지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초등학생들에게 돌을 던지거나 발로 돌을 걷어 차 피해 아동을 다치게 하고 지나가던 피해 여성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재판을 받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신 지체 장애인으로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