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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17 2016가단1268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97,812원과 그 중 13,617,503원에 대하여 2015. 12.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13. 4. 29.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금전을 대출받았고, 피고는 B의 대출금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대출일 2013. 4. 29. 총대여금 23,900,000원 이자율 5.90% 대출기간 60개월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연체이율 24%

나. B는 2015. 10. 3.부터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12. 2.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전액상환원금 전액상환이자 중도상환수수료 13,617,503원 195,038원 124,297원 연체료 취급수수료할인(-) 선납할인연체료(-) 26,974원 - - 선납이자(-) 가지급금 전액상환금액 - 34,000원 13,997,812원 [인정근거] 갑 1 ~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13,997,812원과 그 중 원금 13,617,503원에 대하여 2015. 12. 3.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