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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13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고급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1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른 곳에 돈을 굴려서 월 10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10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9. 20.경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만 쓰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0. 10.경 “2,3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어 이자를 변제해 나가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4.경 위 피해자 B에게 “26회에 걸쳐 매달 일정계금을 납입하는 번호계를 만들었는데, 계에 가입하면 순번에 맞게 계금을 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로 여유 자금 없이 계를 운영하였고, 일부 계원들의 경우 허락 없이 계원으로 등록하여 정상적인 번호계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순번에 맞게 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4. 경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