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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14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55세, 여)와 시누이, 올케사이다.

피고인은 집을 건축하면서 피해자와 공사대금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압류 한 것에 기분이 나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불법건조물을 화성시청에 고발하였다.

2013. 2. 6. 20:30경 화성시 D 피고인의 거실에서, 고발당한 피해자가 화가 나 동소에서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두 손으로 수회 잡아 흔드는 폭행을 행사한 것이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효력이 없다.

이러한 법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는 2013. 2. 13.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위 공소사실 기재 폭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2014. 1. 19.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번복하여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