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322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지 등을 주워 생활하는 자로, 피해자 B( 여, 71세 )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13:0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방에서 자신이 수거하려 던 빈 콜라 캔들을 피해 자가 주방으로 가지고 가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몸, 팔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6,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지체장애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정신 지체장애 3 급 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당시 및 그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지체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10 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