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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70838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12,6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지하 4층, 지상 15층의 집합건물인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내 점포 34개를 관리하고 있는 C 대표관리단과 사이에 2012. 7. 31. 건물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각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관리비 부과 및 징수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위 건물의 건축주로서 그 중 제105호 및 제106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던 인파시홀딩스 주식회사가 부도가 남으로써, 피고는 2014. 4. 21.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위 각 점포를 경락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의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정한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8조(관리비) 제2항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에 상가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항 점유자는 전유부분의 점유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와 연대하 여 책임을 진다.

제4항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수선적립금 및 사용료(이하 ‘관리비 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경우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단, 공용부분 관리 비 등에 한한다.

제73조(선수관리비) 제1항 구분소유자 등은 계약면적에 대하여 평당 15,000원의 선수관리비를 입점 전 관리 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3항 선수관리비는 구분소유자 등이 변경될 때에는 변경 후의 구분소유자등이 승계하여 야 한다. 라.

한편 2014. 8. 25. 이 사건 건물에 전기, 수도 등 기간시설이 침수되는 수해가 발생하자 구분소유자들은 같은 달 30. 임시총회에서 수해복구비를 은행에서 대출받기로 결정하였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불가하였고, 201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