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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나3082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알코이앤씨(이하 ‘알코이앤씨’라고 한다)가 2014. 2. 20. 피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흥인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창호 및 금속공사, 인천과 전주시의 각 교보생명 건물 리모델링 공사 중 창호 및 금속공사(이하 위 각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를 각 재하도급 받은 사실, 원고가 알코이앤씨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하여 달라는 주문을 받고, 2014. 3.경부터 2014. 8.경까지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대금 합계 18,061,912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상당의 각종 건축자재를 납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알코이앤씨가 피고에게 위 건축자재 납품대금을 원고에게 직불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축자재 납품대금 중 잔액 13,906,44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건축자재 납품대금을 직불하기로 한 사실이 없으며, 알코이앤씨에게 재하도급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코이앤씨는 이 사건 각 공사를 시공하기 시작한 초기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원고가 납품하는 건축자재 대금을 원고에게 직불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사실, 피고는 2014. 3. 31. 원고로부터 공급가액이 합계 3,533,750원 부가가치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