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집5(2)형,014]
납세성의 무한자와 통고절차의 생략
납세범 범칙자에 대하야 공소를 제기함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5조 또는 제16조 에 해당하는 범 즉 행위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조 전단 에 의한 고발이 있어야 하고 또 우 고발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통고를 한 연후에 범칙자가 통고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때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때 또는 정상이 징역형에 처할것으로 사료되는때에 하는 것인바 본건 공소의 제기요건은 기록첨부의 고발장기재이유에 의하면 단지 납세성의가 전혀 무한자라 하였으나 납세성의가 없는자라 할지라도 납세자력은 충분한자도 있을것이오 정상이 징역형에 처할 정도는 아닌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납세성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범칙자에 대하여 통고의 절차를 생략할 정당한 이유로 인정키 난함으로 본건 고발을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조세범처벌법 제6조 , 제15조 , 제16조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검사) 조병진
제1심 마산지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조병진의 상고이유는 범죄사실은 공소장 기재와 여함 원심은 전기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공술취지 및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정상이 통고대로 이행할 자력이 없거나 징역에 처할 것으로 사료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고처분을 하지않고 즉시 고발을 하였을 뿐 아니라 또 그러한 이유의 명시도 없음으로 본건 고발은 그 부적법임을 면할 수 없고 해 고발을 기초로 한 본건 공소는 결국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함에 귀착됨으로 공소를 기각한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피고인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사료되지 않는다는 추측하에 언도된 것이나 이점에 대하여서는 고발인 또는 피고인기타에 대하여 하등 조사한 바 없음으로 근거없는 증거에 의하여 판결이 언도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또한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회이상 체납할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기체납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는 것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의 명문에 의하여 명백한 것임으로 여사한 납세체납자에 대하여는 통고처분할 필요도 없고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 , 제9조 의 적용을 받는 범칙자는 납세액이 확정되지않한 자 즉 탈세범 밀수범등에 한한 것이요 본건 피고인과 여히 세액이 확정되여 3회이상 체납한 자에는 통지한 것이 3회나 된다고 할수 있으므로 통고할 필요와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본건 피고인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를 적용할 것이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 , 제9조 를 적용한것은 법률적용을 잘못한 것임으로 원심은 이점에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라 사료함이라 운하다 심안컨대 조세범 범행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함에는 동법 제15조 또는 16조 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제외하고는 사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함은 동법 제6조 전단 에 의하여 명료하고 또 우 고발은 조세범절차법 제9조 제1항 에 의한 통고를 한 연후에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때 비로소 이를 하여야 하며 만약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때 또는 정상이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사료되는 때에는 전기 통고를 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할 수 있음은 동법 제9조 제2항 , 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론이 없다할 것이나 그러나 이와같이 그 통고절차를 생략하고 즉시고발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하고 이 이유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고발은 부적법하고 이와 같은 부적법한 고발을 전제조건으로한 공소도 부적법하다 함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 공소의 제기요건으로 기록첨부의 고발장 기재이유에 의하면 단지 납세성의가 전혀 무한자라 하였으나 납세성의 없는자라 할지라도 납세자력은 충분한 자도 있을 것이요 정상이 징역형에 처할 정도는 아닌 경우도 있을 것임으로 납세성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범칙자에 대하여 통고의 절차를 생략할 정당한 이유로 인정키 난함으로 본건고발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우 위법한 고발에 기인하여 제기된 본건 공소도 절차법위반이라 아니할 수 없어 본건 공소는 기각을 면치 못할 것임으로 원판결이 본건공소를 기각한 이유는 다소 본원과 그 취지를 달리한 점은 있으나 그 결과에 있어서는 타당함으로 결국 이와 견해를 달리한 상고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하는 것임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