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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0 2020노15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C: 각 징역 2년, 몰수, 추징,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추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마약범죄가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경우 단순한 투약을 위한 매수를 넘어 판매를 위해 야바 등을 매매하였고, 한국인을 상대로까지 야바를 매매한 점, 피고인들이 취급한 야바 등 마약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대마까지 소지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피고인 A은 피고인 B, C로부터 야바 등을 일부 구입하여 판매하였고, 피고인 B, C는 연인사이로 동거하면서 사실상 공동으로 야바 등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매매ㆍ투약의 횟수 및 양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