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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7 2018고단9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로 “ 스포츠 토토 같은 사이트 운영자인데, 세금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한 다음 같은 달 22. 경 광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식당에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B),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맡기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기업은행 통장 사본 첨부)

1. 확인 증, 새마을 금고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 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2개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