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5 2012고단20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안산시 단원구 F 2층에 있는 ‘G가요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가요

주점의 전무로 속칭 ‘관리부장’이고, 피고인 B은 위 가요

주점의 실장으로 속칭 ‘마담’이며, 위 ‘G가요주점’은 관리부장 1명, 마담 10명, 유흥접객원이 25명, 웨이터 5명, 주방 종업원 2명 등이 고용되어 있고, 손님 접대룸 15개, 마담 대기실 1개, 유흥접객원 대기실 1개, 주방 2개 등이 설치되어 있다.

1.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5. 7. 23:20경 위 ‘G가요주점’에 고용된 유흥접객원인 H, I한테 위 가요

주점을 찾은 남자 손님인 J, K과 동석하여 유흥을 돋운 다음 남자손님 한 명당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H에게 위 가요

주점 바로 위층에 있는 ‘L 모텔’ 305호에서 J와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I에게 같은 모텔 307호에서 K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위 가요

주점에서 손님들이 원하는 경우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이 위 가요

주점에 ‘M’ 일식집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비롯한 마담들은 위 가요

주점 손님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M’ 일식집으로 결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이 2012. 5. 7. 23:18경 위 ‘G가요주점’에서 손님 K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대금 120만 원을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인 ‘M’ 일식집으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고인 A 또는 위가요

주점 마담들은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