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8가단52560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상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