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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2 2020노42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법정구속되던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부탁으로 신용카드 등을 보관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총 2,0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는데,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였고 피해액 또한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심에서 450만 원을 지급하고, 당심에 이르러 1,47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당심에서의 합의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죄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