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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3가단512587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대출금 채무의 존재에 관한 판단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대출거래약정서,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4. 17. 피고로부터 1억 원을 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원금 및 이자지급채무를 부담한다

{원고는 갑 제8호증(대출조건변경신청서)의 서명과 날인에 관한 진정성립을 다투면서도 이 사건 대출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출약정의 만기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의사무능력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정신적 장애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뇌출혈로 인한 편측 마비증상을 겪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위 증거들과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7호증 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피고에게 대출관련 서류 일체(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직접 교부하였고, 피고로부터 대출금액, 대출기간, 예정금리에 관한 설명을 들은 점, 이 사건 대출약정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