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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6.10 2019가단1088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8.부터 2020. 6. 10.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 수출입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9. 1. 24. 피고 B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청남배추 5톤 트럭 약 50대(컨테이너 20개 기준) 분량을 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 법인에게 2019. 1. 25. 계약금 6,500만 원, 2019. 1. 28. 잔금 6,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 법인은 2019. 2. 15.까지 원고를 위하여 배추를 전남 무안군 E 소재 F영농조합법인의 저온창고(이하 ‘이 사건 F영농 저장창고’라고 한다)에 입고하기로 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 법인은 2019. 3. 8. 다시 매매대금을 1억 2,900만 원으로 하고 2019. 3. 20.까지 청남배추 5톤 트럭 50대(40피터 컨테이너 22컨) 분량(갯수로는 50,000망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5톤 트럭 1대당 통상 1,000망씩 들어간다고 전제하고 트럭 50대 분량인 50,000망으로 계산한 것이다. )을 이 사건 F영농 저장창고에 입고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피고 C이 피고 법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2019. 4. 11.부터 같은 달 17.까지 이 사건 F영농 저장창고에서 컨테이너 9개 분량의 배추를 반출하였다.

마. 원고는 2019. 4. 17.부터 2019. 4. 26.까지 전남 무안군 G 소재 H에서 I로부터 배추 22,000망을 1,600만 원에 매수하여 반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법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합의에서 정한 기한까지 매도한 배추 전량을 이 사건 F영농 저장창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