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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43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자신의 처와 인터넷 쇼핑몰을 동업하는 피해자 C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 상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5. 15:00경 대전 유성구 D 아파트 606동 1501호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불러 불륜관계를 추궁하며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고 무릎을 꿇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 총길이 : 29.5cm, 칼날길이 : 17.5cm)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며, 칼날 옆면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마우스 줄(증 제2호)을 피해자 목에 감고 줄을 당기며 피해자를 끌고 다니며, 발로 피해자의 성기를 누르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처단형 수정 후)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