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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2 2015고단88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17: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D에 있는 ‘E 노래방’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서부 경찰서 쪽에서 서구 보건소 쪽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 남, 8세 )를 뒤 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자동차종합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