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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6 2018고단27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 16. 03:41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8. 05:23 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앞에 이르러 비닐 천막을 손으로 뜯고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5. 05:00 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 12. 15:40 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5번 길에 있는 성남종합버스 터미널 지하 1 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L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의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전화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일자 불상 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5번 길에 있는 성남종합버스 터미널 1 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이 잠을 자는 사이 그 곳 의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전화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 야 탑 역 근처에서 피해자 M 소유인 현대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처분할 생각으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