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8고정172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 조 승용차를 보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9. 22:30 경 인천 남구 매 소홀로 53번 길 19 대림 빌라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 가입사실 자체가 없는 점, 미보험 상태로 운행한 기간이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약 2년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