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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1476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횡령][공1990.3.15(868),585]

판시사항

식품위생법상의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는 사정과 법률의 착오

판결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식품위생법상의 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정한 경우는 아니므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홍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16조 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은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 이다( 당원 1961.10.5. 선고 4294형상208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식품위생법상의 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정한 경우는 아니므로 비록 허가권자인 충청남도에서는 1986.10.에 보건사회부의 질의회신에 따라 알게 되었다 한들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6.23.선고 89노615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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