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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28 2016고단46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외에 같은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H 봉고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27. 10:17 경 화성 시 향남 읍 행정리에 있는 향남 시범한 우물마을 휴먼 시아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봉담읍 동화 역 말길 12에 있는 동화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으며, 단속 직후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고지하여 처벌을 피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