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 C은 세종특별자치시 J 임야 33,620㎡ 중 피고 E에게 3/33 지분에 관하여, 피고 F, G, H, I에게...
기초사실
망 D(변경전 이름 K, 2016. 7. 17. 사망)은 1992. 12. 17. 피고 C에게 세종특별자치시 J 임야 33,62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2. 1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피고 C은 망 L(2001. 3.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동생이다.
망인의 배우자는 망 M이고 자녀들은 원고들 및 N, O, P와 망 Q이다.
D의 배우자는 피고 E이고 자녀들은 피고 F, G, H, I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1992. 12. 5.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동생인 피고 C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는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3자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D의 상속인들인 피고 E, F, G, H, I 대한 위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들을 대위하여 피고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피고 C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C이 D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지 망인이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설령 망인과 피고 C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그 본질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인데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