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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가합1959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는, 피고가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 채권이 이미 확정된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는바,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여야 하고(제148조 제1항),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등의 신고에 앞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제147조),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자 등은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보며(제151조), 한편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170조 제1항),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71조 제1항). 한편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때에는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고(제166조 제1호), 확정된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제168조),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17971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에 대하여 2015. 3. 4. 울산지방법원 2015회단502 회생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피고가 관리인이 된 사실, 위 회생절차에서 작성된 회생채권자 목록상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및 신용카드 대위변제금채권과 관련하여 합계 320,200,440원의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었고(목록번호 채권 16),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