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59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26. 21:00 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3세) 가 운영하는 ‘E’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지인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내부를 돌아다니며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 개새끼들, 좆같네,

씨 발”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26. 22:30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이 소란을 피우지 말고 집에 가라고 하자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곧바로 다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위 H이 제지하자 “ 씨 발 경찰이 좆같다, 너네

가 뭔 데 지랄이냐,

씨 발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두 팔로 H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등,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1. 휴대폰 동영상 녹화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