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1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15. 경 지인 C으로부터 통장을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밀양시에 있는 국민은행 밀양 지점에서 친구 D로부터 그가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전달 받아 같은 날 밀양시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위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고속버스 화물 편을 이용하여 C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3. 경 C으로부터 통장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경남 밀양시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고속버스 화물 편을 이용하여 C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