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 27.경 E 등 6인으로부터 그들 소유인 광주시 F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때부터 2008. 1. 23.경까지 매매대금 총 10억 5,000만 원을 교부하여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였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계약이 이행이 완료된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이여서 피고인 명의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고, 피고인 명의로 등기할 경우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세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2009. 5. 25.경 광주시 F에 있는 현장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분필된 광주시 G을 매매대금을 7억 원으로 하여 H에게 매도한 후, 2009. 6. 4.경 H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분필된 토지를 합계 28억 388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였다.
2. 판단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