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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50509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