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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2 2014구합2451

토지보상금 증액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1,35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B사업 3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고시: 2012. 10. 18.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

나. 이 사건 수용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4. 6. 19.자 수용재결 수용목적물 : 원고 소유인 나주시 D 임야 1,95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E 임야 1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수용개시일 : 2014. 8. 12. 감정결과(대한감정평가법인과 나라감정평가법인의 산술평균치, 이하 ‘재결감정’이라 한다):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시가는 13,949,650원,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시가는 85,800원 손실보상금(재결감정과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으로 결정):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13,949,650원,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87,000원으로 산정

다. 이 법원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제1토지의 시가는 15,608,000원, 이 사건 제2토지의 시가는 90,000원이다

(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의 손실보상금이 지나치게 적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방법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보상금과 재결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피고는 2004년 ~ 2005년경 원고의 소유인 나주시 G에서 H 임야 115㎡(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를 분할하여 수용하면서 ㎡당 단가를 13,000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토지보상금 1,495,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