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는 점 등} 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게 됨을 기화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계로서 피해자를 3회 추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더군다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 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위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추 행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의 내연 녀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위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에 의한 간음을 시도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나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충격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에 진정한 합의 내지 피해 회복에 필요 충분한 조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