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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4 2015나38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1, 2호증의 각 기재, 갑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2. 28. 부산 남구 C아파트 D동 쓰레기 집하장 앞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원고가 쓰레기 무단투기를 지적한 것에 불만을 품고 원고에게 “주민이 버리는데 왜 이리 말이 많냐”라고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이를 손으로 막는 피해자를 다시 발로 차고, 다시 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차고 밟는 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에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수골 바닥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는 위 상해의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약1314호로 약식기소되어 2014. 5. 2.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피고가 정식재판(부산지방법원 2014고정749)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액의 산정 1) 치료비 갑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파트 경비원 업무를 하는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2013. 12. 28.부터 2013. 1. 20. 사이에 E병원에서 6일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으며 치료비 88,9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치료비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적극적 손해로 인정된다. 2) 대리근무자 일당 갑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상해에 대한 병원치료 등으로 결근하게 되자 대리근무자를 신청하고, 대리근무자인 F에게 2013. 12. 28.부터 2014. 3. 6.까지 대리근무자 일당으로 합계 50만 원을 지출한...